금리 상승으로 인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된 이 정책은, 모든 소상공인이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이자환급 신청대상과 이자환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자환급 신청기간
- 2024년 10월 8일 ~ 2024년 12월 31일
이자환급 신청대상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부동산 관련 업종이나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지원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지원 대상 중소금융권이란
- 저축은행
-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캐피탈사)
이자환급 대출금리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 대출(개인 대출은 해당되지 않으며, 주식담보대출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로써 대출 금리는 5% 이상 7% 미만 인 경우만 해당됨
(대출금리 4% 대상에 포함 안됨)
이자환급 금액
최대 1억원의 대출에 대해 이자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최대 150만 원 입니다.
대출 금리 구간 및 지원 이자율
- 5.0% 이상 ~ 5.5% 미만: 대출 잔액에 대해 0.5%의 이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 5.5% 이상 ~ 6.5% 미만: 대출 금리에서 5%를 뺀 비율로 이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대출 금리가 6%라면 1%의 이자를 지원받게 됩니다.
- 6.5% 이상 ~ 7.0% 미만: 대출 잔액에 대해 1.5%의 이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위 조건에 충족된다면, 꼭 신청하시고 이자 환급액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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