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들어보셨나요? 고령자 복지주택은요? 고령자 들이 주거에 대한 걱정을 확 덜어 들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바로 고령자 복지주택인데요. 입주자격 및 혜택에 대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 찾는 방법
마이홈 포털에서는 전국의 공공주택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확인 절차
마이홈 포털 홈페이지에 접속
공공주택 찾기에서 영구임대 선택
현재 모집 중인 지역을 검색하여 정보를 확인
추가 확인 사항
- 모집이 완료된 후에도 추가 공고가 뜰 수 있으니, 꾸준히 확인해야 함
- 서류 제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된 기간 내에 등기 우편으로 서류를 접수해야 하며 최종 결과는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나 ARS로 확인 가능
영구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은 주거 안정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여 영구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주로 사회적 배려 계층, 고령자, 장애인 등이 입주할 수 있으며,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거 복지의 한 형태로서, 이 주택은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적 안정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이란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으로, 주거 환경 개선과 복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주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 져 있으며, 노인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의료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어, 고령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영구임대주택(고령자 복지주택) 혜택
임대료가 저렴하고, 장기간 거주가능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격
1순위 자격
- 만 65세 이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순위 자격
- 소득 70% 이하의 가구
3순위 자격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가구
기타
세대 구성원의 총 자산(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 평가액이 2억 5,500만 원 이하
자동차의 가액은 3,683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임대조건
영구임대주택의 임대 조건은 가군과 나군으로 나뉘고, 가구의 소득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집니다.
가군
가군은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인정액이 수급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자가 해당됩니다.
- 기본 임대료 : 53,570원
- 보증금을 최대로 전환한 경우 : 월 30,230원
- 보증금을 최소로 전환한 경우 : 월 56,480원
나군
나군은 소득이 수급자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자가 해당되며, 가군에 비해 임대료가 조금 더 높습니다.
- 기본 임대료 : 137,200원
- 보증금을 최대로 전환한 경우 : 월 55,530원
- 보증금을 최소로 전환한 경우 : 월 169,280원
고령자 복지주택 계약조건
2년마다 재계약이 가능. 특별한 자격 변경이 없는 한, 최장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음
거주자의 편의를 위해 주택 계약과 임대료 납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장점
고령자 복지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저렴한 임대료와 더불어, 노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과 복지 서비스가 잘 갖추어져 있어 건강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활동과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고령자들이 사회와 연결되고, 고립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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