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으로 갈아타기를 고려 중이신가요? 지난 2021년 7월 이후 실손보험 상품에 가입했거나, 과거 1~3세대 실손보험에서 4세대로 전환한 가입자라면 할증된 보험료 때문에 놀랄 수 있을텐데요. 아래 내용을 읽어 보시고 4세대 실손보험 갈아타는 걸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4세대 실손보험료 차등화 제도 시행
올해 7월부터 3년간 유예했던 '4세대 실손보험료 차등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직전 1년간 병원을 더 갔다면 최대 4배 할증될 수 있다. 반대로 비급여 의료 이용량 기준으로 관련 보험금을 한 번도 탄 적이 없다면 5%가량의 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
4세대 실손보험료 차등화 대상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4세대 실손보험에 새롭게 가입한 소비자이거나 과거 상품에서 갈아탄 경우에 해당 됩니다.
4세대 실손보험료 차등화 핵심
구체적으로 4세대 가입자 중 비급여 보장 특약을 선택한 경우, 보험료 갱신 때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될 수 있다.
이 상품은 보장 구조를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해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한다. 급여 및 비급여 항목에는 입원실비와 수술비, 처방 및 조제비 등이 포함된다. 처방약에 따라 급여 또는 비급여로 나뉜다. 비급여에는 도수치료, 주사료, 자가공명영상진단(MRI) 등 항목도 적용된다. 전체 보험 계약자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조정되는 급여와 달리, 비급여의 경우 비급여 보험금과 연계해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 방식으로 차등 적용한다
4세대 실손 할증 되는 경우
4세대 가입자는 갱신 시점에 직전 1년 동안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최대 300% 할증 적용될 수 있다. 갱신 보험료 안내 시기인 통상 1개월 전 등을 고려해 계약 해당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년 동안의 비급여 보험금 지급 실적을 기준으로 정한다.
4세대 실손 갱신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은 1년 동안만 유지된다. 1년 후 갱신이 돌아올 때 직전 12개월 동안의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기준으로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하는 것이다. 할인율 역시 매년 할증 대상자의 할증 재원을 통해 재산정한 가격으로 적용한다.
4세대 실손 차등회 적용 예외
차등화 제도는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대상질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일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4세대 실손 보험표 폭탄 예방법
4세대 가입자는 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상단의 '비급여 보험금 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관련 사항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등이 조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