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걱정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아래의 정보를 꼭 확인해서 부모님께 반드시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지원금 받을 수 있는 치매검진과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치매안심센터 바로가기
https://ansim.nid.or.kr/service/facility_list.aspx
치매검진 지원 대상
- 선별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
- 진단/감별검사 : 만 60세 이상 소득 기준이 중위 소득 120% 이하 어르신
치매검진 내용
검사종류 | 검사내용 | 지원내용 |
선별검사 |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인지선별검사(CIST) |
보건소에서 무료검사 실시 |
진단검사 |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 (15만원 한도 내) 지원 |
감별검사 |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뇌영상촬영 등 |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 (병/의원, 종합병원급 8만원,상급종합병원 11만원 한도 내) 지원 |
선별 검사는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인지 선별 검사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검사라서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문의 진찰, 치매 척도가 포함되는 진단검사는 협약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하는데 15만 원 한도 내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간별 검사는 혈액 검사, 간 기능 검사, 신장 기능 검사, 뇌 영상 촬영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치매검진 신청방법
상단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치매검진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타(129)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치매치료 관리 대상
만 60세 이상의 치매 진단을 받고 소득기준을 충족하신 어르신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소득기준 등 선정기준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어서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확인 필요
치매치료 관리 지원사업 내용
치매 진료비와 약제비의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3만원(연 36만원)까지 지급
치매치료 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
상단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이런 내용을 몰라서 정부에서 이렇게 1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데 내 돈 내고 검사 받는분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위 내용 숙지하셔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